[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서울 지역 교사와 교직원 825명에게 정근수당 4억여원이 과다 지급돼 회수 조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소속 공무원의 지난해 하반기 정근수당 지급 적정여부에 대한 사이버감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정근수당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격려성 수당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된다.
시교육청의 사이버감사는 지난해 8∼11월 관할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1500여 기관의 신분 변동 공무원 2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정보시스템(NEIS) 조회해 진행됐다.
시교육청은 "신분변동의 유형별로 지급규정이 복잡해 오지급되는 경우가 많고, 기존 감사에서도 자주 지적되는 사안이라 사이버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담당자의 업무처리에 도움을 주고자 신분변동 사례별 정근수당 지급 유의사항을 정리해 보급한다. 또 이를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려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청렴한 교육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업무담당자가 알아야 할 관련규정 안내와 감사사례집 보급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