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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무인민원발급기 확대…주민 편의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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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승용]


삼계면 민원실에 1대 설치…휴무일에 관계없이 66종 민원서류 발급 가능

고객감동 민원행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는 장성군이 주민들의 민원서류발급 편의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했다고 5일 밝혔다.


군은 삼계면이 상무대 군인 등 젊은 세대 및 유동인구가 많아 내방 민원인이 증가하고 있어 장성군청에 이어 삼계면사무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하게 됐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 관련서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본 등 66종의 서류를 신분증 없이 주민등록번호 입력과 지문인식을 통해 간단히 발급 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에 설치된 발급기는 노약자와 장애인을 고려해 휠체어에 앉아서 조작이 가능한 것은 물론, 24인치 대형모니터로 저시력자를 위한 화면확대기능 등 장애인과 일반인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50% 수수료 감면 혜택은 덤이다.


군 관계자는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다른 읍면에도 발급기 추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며, “무인발급기 외에도 군민에게 더욱 만족스럽고 편리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올해 수요일 연장근무 시 기존 여권업무와 함께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까지 처리업무를 확대하고 민원수수료 카드결재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민원서비스를 한층 강화해 주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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