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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주 무안군수 선거법위반 항소심서 원심 깬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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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만원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가 항소심에서 직위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4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자 2명에게 돈을 줬다는 공소사실 중 A기자와 관련해 “김 군수가 직원에게 지시해 현금을 줬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돈을 주고 받은 것으로 인정된 B기자와 관련해서는 “김 군수가 B 기자의 부친과 호형호제하는 사이로, 해외 출장 탓에 B 기자 모친의 장례식장에 참석하지 못하게 돼 조의금 명목으로 돈을 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B 기자에게는 조의금 명목의 현금 뿐 아니라 상품권도 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군수는 지난 2013년 8월 B 기자에게 현금 20만원과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같은해 10월 A 기자에게 현금 20만원을 각각 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며 벌금이 100만원 미만일 경유 직위가 유지된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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