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다.
전남지방경찰청 수사 2계는 전날인 23일 김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김 군수 비서실장의 차량 등에서 발견된 뭉칫돈의 출처에 대해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군수의 비서실장은 자신의 차량에 수백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보관하다가 지난 5월 안전행정부 감찰에 적발된바 있다.
경찰은 현금 사용처를 조사해 일부 지역민 등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직원의 기부행위를 조사하면서 돈을 내가 준 것으로 보는 것 같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