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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 여성 노후가 남자보다 더 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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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 혜택서 소외돼 ..가입 확대 필요
주택연금·농지연금·근로장려금 활용해야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혼자사는 여성의 노후가 남성에 비해 더 가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연구원이 3일 발간한 연금포럼 봄호 '독거노인의 소득보장제도 수급 실태 및 대안적 정책의 활용 가능성'에 따르면 독거노인의 빈곤여부별 공적연금 수급여부를 살펴본 결과 빈곤층의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 과반수에 못 미치는 수준에서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층의 경우는 남성과 여성의 수급자 비율에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남성 빈곤층의 경우 여성 빈곤층에 비해 공적연금 수급자의 비율이 15.7%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독거 여성 노후가 남자보다 더 빈곤 공적연금 수급여부(자료=국민연금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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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주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상당수 여성은 과거 공적연금의 가입에서 배제돼 공적연금을 통한 노후준비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빈곤 여성노인의 경우 소득보장상태가 남성에 비해 열악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적연금 제도의 정착과정에서 다수의 여성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다"며 "여성, 특히 주부 등의 임의가입 확대에 대한 홍보를 통한 여성의 공적연금 가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안적 소득보장정책으로 ▲ 주택연금 ▲ 농지연금 ▲ 근로장려금 등을 제시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연금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보증서에 의해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5차 자료의 독거노인을 분석대상으로 주택연금 수급 조건 충족 여부를 살펴본 결과 남성 빈곤층은 52.9%, 여성 빈곤층은 61.9%로 여성 독거노인이 남성에 비해 주택연금 수급조건을 충족하는 비율이 높았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다.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농지연금 수급 기준 충족 비율은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가운데, 비빈곤층과 빈곤층 모두 남성에 비해 여성의 농지연금 수혜 조건 충족 비율이 근소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비빈곤층의 경우 5.2%p, 빈곤층의 경우 4.7%p 수급 조건 충족 비율이 높았다.


송 부연구위원은 "실제로 고령의 여성 노인이 토지 경작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과 농지연금 수급을 위한 기준 중 토지면적 기준을 적용한다면 수급 조건 충족 비율이 더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세청의 근로장려금제도는 근로장려세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구에 대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해 근로금제도의 요건을 고려해 신청자격을 산정한 결과 남성의 경우 비빈곤층과 빈곤층 모두 지난해 근로장려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여성 취업자의 경우 빈곤층의 6.9%는 근로장려금 수급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부연구위원은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고 상대적으로 고연령자가 많아 고령에도 불구하고 근로활동을 하는 경우라면 남성에 비해 수급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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