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국민연금공단의 주식대여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국민연금의 주식매매 및 대여 조항 중 '대여' 부문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공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그동안 국민연금이 대여한 주식들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로 활용돼 개인투자자가 눈뜨고 손해를 보는 등 주식대여와 공매도는 시장의 순기능을 왜곡시키고 시장 질서를 교란해 온 주범이었다"며 "더 이상 주식대여 수수료 수입을 목적으로 공적자본을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목적에 활용돼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3년 간 국민연금은 주식대여를 통해 268억원의 대여 수수료를 받았다. 홍 의원실 측은 "그동안 대여된 주식의 상당수가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연금의 대여 주식이 공매도로 역이용됐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또 "최근 들어 조선업종(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에 대한 공매도 비중이 사상 최대로 늘어나는 등 한국 주력 산업이 실적과는 무관하게 공매도 세력에 의해 농락당하는 등 주식시장에서 주식대여와 공매도의 관계는 개인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 관계자들이 '주식대여 업무를 하지 않아도 공단 사무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구두로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관계자는 "공단의 주식대여 규모는 대여거래 전체 시장의 1.6%에 불과하다"며 "대여거래 업무는 법에 명시돼 있는 사항으로, 구두로 합의할 입장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이르면 6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관련 부처 협의와 법안 심사 등을 감안하면 법안 통과 여부는 예단하기 이른 시점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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