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입체(3D) 프린팅용 도면을 구입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유통망이 첫 선을 보인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오금동 퍼시스빌딩 프로미스홀에서 3D프린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3D프린팅 디자인 유통 플랫폼 설명회를 열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3D프린터로 제품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도면파일 제작이 필수적이지만 일반 소비자는 전문적인 설계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면 파일에 설계오류가 있으면 불량 출력물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 기술력과 신뢰도가 중요하다.
또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이고 지재권을 침해하는 불법 콘텐츠가 플랫폼을 통해 유통하면 사회적 역기능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산업부는 이에 이번 플랫폼(www.3dp.re.kr)을 3D프린팅용 도면 파일의 제작과 판매, 구매, 출력 과정에 걸쳐 이용자의 편의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들었다.
도면 창작자는 이 곳을 통해 도면 파일을 판매해 판매비용의 80%를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자문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도면구입 뿐만 아니라 부가적인 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부품 상점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가상공방에서 디자인 모듈을 조합해 나만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도 있다. 구매한 도면파일 사양에 맞는 인근 3D프린팅 제조혁신지원센터 등에 대한 정보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특히 산업부는 출력물의 완성도를 높이고 불법무기나 마약류 같이 유해하거나 지적재산권 침해가 있는 콘텐츠가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지 않도록 도면파일 등록 전부터 사전 검사를 수행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3D프린팅 기반 디자인 거래의 장을 통해 실시간 시장과 소통해 개인맞춤형 제품과 서비스 등 과거와 차별화된 사업 경쟁력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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