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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국제적 연대로 법외노조화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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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기자회견 열어 밝혀..."해직교사6명 가입 문제로 6만명 교사 단결권 침해는 과잉금지 원칙 위배" 주장도

전교조 "국제적 연대로 법외노조화 막을 것" ▲1일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전교조 입장 및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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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국제기구와 연대해 법외노조화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헌재의 교원노조법 2조 합헌 판결에 대해선 "법률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9명의 해직교의 가입을 명분으로 6만명의 조합원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전교조는 1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법외 노조화를 막기 위해 국제 기구와 적극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은 "현직 교원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도 없다"며 "국제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 노동 현실"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법리 공방 수준을 넘어 이제는 국제 기준·상식에 맞는 투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공동대리인 신인수 변호사는 "28일 헌재 판결 중 2014년도에 접수 된 것은 전교조 건 포함 몇 건 되지 않는다"며 "상식적으로 양측의 의견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재판관의 의견이 갈린 상황에서 이렇게 빨리 진행된 경우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판결 전날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이 우리나라 헌재에 '고용노동부에 의한 일방적인 전교조 등록 취소 결정이 무효화되기를 바란다'는 법정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전 세계에서 주목하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 변호사는 "앞으로 '이미 설립된 노조를 법외노조 통보 처분 할 수 있는지'에 방점을 두고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법률이 아닌 대통령 시행령에만 이 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또 "9명의 해직교원을 가지고 나머지 6만명의 전교조 조합원도 법외노조원이 되게 하는 것은 법률상 과잉의 원칙에 해당 된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의 영향이 전교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노동권에 직결된다고 보고 앞으로 교원노조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국제교원노조총연맹(EI),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국제노동기구(ILO), 유엔(UN) 등 국제기구와 단체들에 현 상황을 알리고 국제연대를 호소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한편 헌재는 지난달 28일 해직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3년 10월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전교조는 항소심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정지와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고, 서울고법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위헌법률심판을 받아왔다.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고용부가 승소하면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불가피해진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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