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광장서 4000여명 참가 '전국교사대회' 열어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합헌 결정에 반발한 전국교직원노조가 주말 서울 시내에서 집회를 열고 투쟁을 선언했다. 특히 전교조는 법외노조화의 불씨가 된 해직교사 9명에 대해 끝까지 함께 가겠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선포했다.
전교조는 30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4000여명의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교사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헌재의 합헌 판결로 9명의 해직교사가 있다는 이유로 6만명의 조합원과 26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교조가 마치 법외노조인 것처럼 되고 있다"며 "합법노조로서의 권리를 제한당한다 하더라도 9명의 해직교사와 끝까지 함께 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헌재 판결에 대해 "노동조합의 구성원은 자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의 생명은 단결과 연대, 자주성"이라며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이라 결정한) 헌재의 결정은 헌법적 가치와 시대정신에 반하는 결정이며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변 위원장은 이어 누리과정 예산 논란,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 논란, 학교평가 등 교육 현안등을 언급하며 현 정권의 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가진 자만을 위한 정책으로 교육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학교업무정상화와 학교 민주주의 실현, 학교혁신 운동을 통해 학교와 교육을 변화시켜 나가겠다. 일제고사-교원평가-성과급-자사고 등 경쟁교육제도를 폐기시키는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회 한켠에서는 진보교육감인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죄 관련 항소심에 대해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조희연 교육감과 교육자치 지키기 범시민 공동대책위원회'의 서명운동이 진행됐다.
대회 참가자들은 집회가 끝난 후 서울역광장에서 출발해 청계천로 한빛광장까지 행진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9일 해직자에 대한 노조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한 위헌 심판 청구심에서 해당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3년 10월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한 전교조는 항소심에서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정지와 함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했고, 서울고법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위헌법률심판을 받아왔다.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서 고용부가 승소하면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불가피해진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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