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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킴 "승무원 추행·난동 혐의 인정"…檢, 집행유예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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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킴 "승무원 추행·난동 혐의 인정"…檢, 집행유예 구형 바비킴. 사진=스포츠투데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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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미국행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승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41)에 대해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1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바비킴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은색 양복과 안경을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한 바비킴은 피고인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사회인으로서 자숙하며 많은 반성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 드리는 바른 가수가 되겠다. 선처해 달라"고 덧붙였다.


바비킴 변호인도 "피고인은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는 가수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는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좌석 배정 문제로 (화가 나) 술을 만취할 정도로 마시게 된 경위를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한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편 바비킴은 지난 1월7일 인천 출발 샌프란시스코행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 A(27ㆍ여)씨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바비킴은 당시 경찰에서 "좌석 승급문제를 제기했지만 변경이 안 돼 일반석에 앉았는데 잠을 자려고 와인 6잔을 마셨다"며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승무원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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