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부리고 여승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바비킴(본명 김도균·41)에 대해 검찰이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바비킴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신상정보 공개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바비킴은 피고인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공인뿐 아니라 사회인으로서 자숙하며 많은 반성을 했다”며 “앞으로 올바른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 드리는 바른 가수가 되겠다”고 말했다.
바비킴 변호인도 “피고인은 대중의 많은 사랑을 받는 가수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는 결코 (죄질이)가볍지 않다”면서도 “좌석 배정 문제로 (화가 나)술을 만취할 정도로 마시게 된 경위를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바비킴은 지난 1월 인천에서 출발해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고 승무원 A(27·여)씨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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