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한국거래소는 28일 디아이디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함에 따라 주권 거래정지 기간을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 결정일, 법원의 파산신청 기각결정 등 파산사유 해소를 확인한 날, 회생절차개시 결정일까지로 변경했다. 다만 공익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정지기간 연장은 가능하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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