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디아이디, 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15일 디아이디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이사회결의 없이 한 개시신청이라 흠결 있는 대표권 행사인 만큼 각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승종 기자 hanar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