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디아이디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영정상화를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디아이디 측은 "대주주가 2015년 3월 31일자로 대표이사를 일본으로 소환하였고, 7명의 재적이사 중 KOWA측 이사 4명이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아 이사회를 개최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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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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