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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보류된 요금인가제 폐지…미래부 "공감한 것은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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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보류된 요금인가제 폐지…미래부 "공감한 것은 확실"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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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당에서도 (요금인가제 폐지 관련)정부가 제시한 기본 틀에 대해 공감한 것은 확실하다. 이에 대해 여러 의견도 있고, 공청회 등 입법과정이 남아있다."

28일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경기도 과천청사 미래창조과학부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공정경쟁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경우에 신고를 접수하는 것으로 제도를 보완했기 때문에 현대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상 우려는 해소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에 대한 협의를 갖고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제4이동통신 사업자 허가, 알뜰폰 경쟁력 제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해서는 부작용 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류됐다.

조 국장은 "법 개정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6월 중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하반기 중에 정부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약관변경 명령권' 포함여부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미래부가 발표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안'은 ▲요금인가제 폐지 ▲제4이통사 ▲알뜰폰 육성 ▲시장지배력 정의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오는 2017년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하는 제4이통사와 관련해서 조 국장은 "해외 사례를 보면 신규 이동통신사업자의 진입으로 성공한 곳도 있고 실패한 곳도 있다"면서 "정부의 정책 지원 방안 통해서 진입장벽을 낮추고, 다만 사업자 선정때는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 통해서 경쟁력 있는 사업자라고 판단되면 허가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규사업자 진입하는데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은 없지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요금을 출시해야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계획안은 당정과 협의된 사항인가. 현재 통신상황 에서 요금인가제가 1위 사업자의 공고화를 걱정하지 않은 상황인가.
▲인가제 폐지 관련 당정협의 통해 논의했다. 당에서도 정부 제시한 기본 틀에 대해 공감한 것은 확실하다. 이에 대해 여러 의견도 있고, 공청회 등 입법과정이 남 아있다. 각계각층 의견 수렴해서 바람직한 안을 마련하 자고 협의했다. 인가제 관련 sk텔레콤 지배사업자 존재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제 보완을 통해서 이용자 측 면에서 공정경쟁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경우에 신고를 접수하는 것으로 제도를 보완했다. 현재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상 우려는 해소할 수 있다.


-4이통에서 5조까지 투자비를 업계에서 보 고 있는데,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승산이 있다고 보는 가.
▲제4이통이 얼마나 투자한지는 알 수 없으나, 참고할만 한 지표는 두 가지 있다. 전국망 구축하는데 최소 2조 이상이 필요하고, 1년 8조정도의 이통3사 마케팅 비용을 고려할 때 망구축 투자비, 마케팅을 위한 재정적 능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4이통의 경우 주파수 대역이 2.5GHz 대역이었는데, 2.6GHz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배경은 무엇인가. 2.6GHz 대역은 차세대 주파수 경매 대역에 포함돼 있었는데, 4이통이 가져갈 경우에 대비한 후속 대책이 있는가.
▲LTE 기술은 FDD와 TDD 방식이 있다. 우리나라는 FDD 방식이 활성화돼 있다. TDD는 인도 등에서 활성화돼 있다. FDD는 상향 하향 고정돼 있는 특징이 있다. 망 구축 비 용도 다를 수 있다. 단말 보급 문제 등이 있다. 정부는 4 이통 신청 사업자가 두 방식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 기회를 부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모바일 트래픽 관련 주파수 할당 이후에 결국은 2.6 fdd 와 2.5tdd 있다고 할 때 신규 사업자가 한 주파수를 가져가면 남으느 주파수가 있을 것. 선택하고 남은 주파수 를 포함해서 경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요금인가제 관련해서 약관변경 명령권 관련 논란이 있었다. 이 이야기가 나오면 포함될 수 있는 가.
▲약관변경 명령은 정부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와이브로 tdd 방식 같이 하면서 주파수 최저 가격이 차이가 난 바 있다. 이번에 주파수 경매 기본 가격은 어떻게 되는가.
▲최저가격은 와이브로의 경우, 최저경쟁 가격 달리 생각했었다. tdd는 fdd는 같은 시장으로 생각해서 상응하는 최저경쟁가격이 산정될 것. 주파수 할당 공고 때도 최저 경쟁가격을 그렇게 산정한 바 있다.


-이용약관심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가 상시적 조직인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법적근거는 어떻게 마련되는가.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는 현재 운영되고 있다. 요금 이 들어오면 검토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개별적으로 정의하고 요금인가에 대해 보고 하는데,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만 들어서 관련 파트에 적용할 수 잇는 체제로 법을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FDD, TDD 사업자 각각 하나씩 나타날 수 있는가 2개 사업자도 가능한가
▲사업자는 최종 한 곳만 선정한다. 어떻게 심사할 것인 가. 각각 한 곳씩 하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자만 통과된다.


-신규사업자 정책 지원 방법에서 단계적 네트워크 구축 관련해서 기존 사업자의 경우 단계적 허용이 있었다. 이런 기준이 있는가. 초반에 25%, 그리고 5년 내내 놀다가 5년차에 95% 이상만 하면 되는 것인지 연도별 수치가 있는가.
▲정부가 주파수 로밍, 단계적 네트워크 구축 등 사전에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하고 신규 진입 사업자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25%에서 단계적으로 95%있을 때까지 연도별로 돼있다. 망을 구축해서 비용이 너무 발생하는 문제와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신고제는 인가제가 폐지되는 게 아닌 것 같다. 이름만 바뀌고 기간만 단축된거 아닌가.
▲인가제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요금에 대하나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번에 신고제 보완한 것 은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요금 정하는데 정부가 정한 최 소한의 가이드라인, 이용자 피해 방지 공정경쟁만 통과 하면 자동으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는 메시지 강하게 담고 있다. 인가제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기재부 협의를 해야 하는데 신고제라서 그런 절차가 필요 없다. 절차, 기간 측면에서 상당히 단축되고 간소화됐다.


-법 개정과 관련된 사항이다. 언제쯤 입법 발 의할 예정인가.
▲6월 중 공청회 통해서 의견 수렴하고, 하반기 중에 정 부안을 제출할 것으로 가늠한다.


-인가제 폐지 이슈와 결합상품 관련 규제는 변함 없나.
▲변함 없다.


-제4이통 대기업 염두한 것 아니냐. 투자비 관련해서 이용요금 인하 지원방안도 마련되나
▲신규사업자 진입하는데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하는 것 은 없다. 신규사업자가 저가 요금으로 경쟁할 것이다라 고 예상하고 있다. 신규사업자가 개선된 방법으로 망을 구축하고 유통비용을 합리적으로 한다던지 해서 시장에 서 경쟁할 수 있는 요금을 출시를 해야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4이통 관련, 해외에서 시장 혼란과 더불어 실패한 사례도 있다. 요금인하 성공적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
▲해석은 있는 그대로다. 성공한 곳도 실패한 곳도 있다. 정책 지원 방안 통해서 진입장벽 낮추고 다만 사업자 선정 때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 통해서 경쟁력 있는 사업자 판단될 때 허가 하겠다는 것이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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