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통3사 경쟁구도 변화…통신비 절감 효과 기대"
올해 말까지 사업자 선정…2017년 서비스 시작 목표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오는 2017년 중으로 제4이동통신 사업자의 서비스가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이통3사로 고착화된 경쟁구도의 변화를 가져와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28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자에 의한 요금·서비스 경쟁구조 촉진을 위해 신규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한정된 주파수, 막대한 투자비용 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구조적 한계를 고려해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다만 신규사업자의 시장안착 실패는 이용자 피해, 투자 매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정·기술적 능력 등을 갖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진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정책 지원방안으로 미래부는 신규사업자가 기술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2.5㎓(TDD, 40㎒폭)과 2.6㎓(FDD, 40㎒폭)를 우선 할당 대역으로 설정했다.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는 허가 기본계획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신청한 사업자로 한정했다.
허가서 교부 후 서비스 개시시점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소 25% 커버리지(인구대비)를 구축하도록 하고, 5년차에 95% 이상 전국망 구축 의무를 부과했다. 또 신규사업자의 진입시점 등을 고려해 접속료를 차등 적용하되, 적용기간은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키로 했다.
정부는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면 이동통신시장의 경쟁구도가 변화하고, 요금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신규 사업자가 생겨나면서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은 42%에서 37%까지 떨어졌다. 스페인이나 영국의 경우에도 각각 47%→34%, 26%→25%로 하락했다.
미래부는 다음달 중으로 제 4이동통신사업자의 심사기준과 추진일정, 정책 지원방안 등 허가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8~9월 주파수할당·허가신청 공고 및 접수를 진행한다. 10월 허가적격심사를 거쳐 올해 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내년 3월 주파수 할당대가납부·할당 및 허가서를 교부하고 2017년 중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목표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제4이통 경쟁력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포화된 이통시장에서 제4이통사가 성공하려면 기존 이통사들보다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더 싸면서도 더 많은 음성 및 데이터를 제공해만 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이통사들이 선보인 데이터 중심 요금제나 기존의 알뜰폰과 차별화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신규 사업자가 시장에 연착륙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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