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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이통사·요금인가제 폐지 등…이통 경쟁촉진 정책 발표(종합)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52초

'경쟁촉진 규제합리화 위한 통신정책'·'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안' 발표
제4이통사, 2017년 서비스 시작
요금인가제 폐지
내년까지 알뜰폰 점유율 12% 육성
'시장지배력 정의규정' 신설


제4이통사·요금인가제 폐지 등…이통 경쟁촉진 정책 발표(종합) 28일 이통사 및 요금제 관련 정책을 발표 중인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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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정부가 이통3사로 고착된 이동통신시장 경쟁구도에 변화를 주기 위해 제4이동통신의 진입장벽을 낮추기로 했다. 또 24년간 유지했던 통신요금인가제는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과 '2015년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제4이통사, 2017년 서비스 시작 = 미래부는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자에 의한 요금·서비스 경쟁구조 촉진을 위해 신규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한정된 주파수, 막대한 투자비용 등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구조적 한계를 고려해 초기 시장진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다만 신규사업자의 시장안착 실패는 이용자 피해, 투자 매몰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 초래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정·기술적 능력 등을 갖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진입을 허용할 계획이다.


주요 지원방안으로는 ▲주파수 우선할당 ▲단계적 네트워크 구축 허용 ▲로밍제공 의무화 ▲상호접속료 차등적용 등이 제시됐다.


주파수 우선할당은 제시된 대역에는 기존 통신3사 보다 신규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개시시점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소 25% 커버리지(인구대비)를 구축하도록 하고 5년차에 95% 이상 전국망 구축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망 의무제공사업자는 신규사업자의 망 미구축 지역을 대상으로 5년간 로밍을 제공해야 한다. 상호접속료 차등도 적용된다. 적용기간은 추후 결정된다.


미래부는 다음달 중으로 제 4이동통신사업자의 심사기준과 추진일정, 정책 지원방안 등 허가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8~9월 주파수할당·허가신청 공고 및 접수를 진행한다. 10월 허가적격심사를 거쳐 올해 말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내년 3월 주파수 할당대가납부·할당 및 허가서를 교부하고 2017년 중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목표다.


◆요금인가제 폐지 = 미래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인가제를 폐지하고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고한 요금제를 놓고 이용자 이익·공정경쟁 저해여부 등을 일정기간(15일) 검토한 뒤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검토는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가 진행한다. 여기에는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약관에 문제가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신고일로부터 최대 30일)하고 보완 시까지 효력 발생이 유보(보완을 하지 않으면 자동 무효처리)된다.


다만 인가제 폐지를 놓고서는 부작용 우려 등 여러 의견이 있는 만큼 내달 9일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6월 중으로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알뜰폰 점유율 12% 육성 = 내년까지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10%, 2016년까지 12%까지 확대해 이동통신 시장의 실질적인 경쟁주체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유통망 확대 및 LTE?청년계층 이용자 수요 대응을 위해 온라인 판매를 종합 지원하는 포털사이트(알뜰폰 허브사이트)를 구축한 바 있다. 또 알뜰폰 사업자의 비용부담 완화 및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기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을 2015년 9월에서 2016년 9월로 1년 연장했다. 이동통신사업자에 제공하는 도매대가는 작년보다 음성 10.1%(39.33→35.37원/분), 데이터 31.3%(9.64→6.62원/MB) 인하했다. 내년 9월에 일몰 예정인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제도의 연장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시장지배력 정의규정' 신설 = 미래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일반적 규정 없이 요금인가·상호접속·도매제공 등의 규제에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통신시장에 포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 시장지배력 정의규정을 신설한다는 목표다.


또 인가제 폐지로 인한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배력의 원천인 통신설비를 신규사업자, 알뜰폰 등 다른 사업자가 동등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매시장 규제를 정비한다. 경쟁상황평가를 소매시장에서 도매시장 중심으로, 정시에서 수시로 확대한다.


상호접속제도도 정비한다. 망 이용대가인 전화망 접속료를 지속적으로 인하해 다양한 형태의 망외 무제한 요금제 출시 등 자율적인 요금경쟁을 유도한다. LTE망 진화에 따른 무선 데이터 트래픽 급증과 유·무선 인터넷망 간 접속수요 증가를 고려해 유선에 한정된 인터넷망 접속제도를 무선(재난대비 망이중화 등)까지 확대한다.


미래부는 "법규개정이 필요 없는 과제는 즉시 개선을 착수해 올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법규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입법절차 등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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