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막말 공갈' 논란 끝에 '당직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은 가운데 그가 청문회를 앞둔 황교안 총리 지명자를 비난했던 내용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2013년 6월 2일 트위터에 '황교안 법무장관에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황교안은)황당하고 교활한 안목을 버리고 당연히 원세훈은 선거법위반으로 구속해야 합니다"라고 적었다.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처벌 목소리가 컸던 상황.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26일 주승용 최고위원에게 '공갈' 막말을 한 정청래 최고위원에게 당직(최고위원, 지역위원장) 자격을 1년간 정지하는 징계를 내렸다. 다만 당원 자격은 유지돼 내년 20대 총선 공천은 신청할 수 있다.
심판위원인 민홍철 의원은 "정 최고위원에 대한 제명, 당원·당직 자격 정지, 경고 등을 놓고 벌인 심판위원 1차 투표에서는 만장일치로 '정지'로 결정됐다"면서 "2차 투표에선 당직 자격 정지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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