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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이견없는 '자격정지' 징계…재심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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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이견없는 '자격정지' 징계…재심 가능성은? 윤리심판원 출석한 정청래 의원.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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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공갈 사퇴' 막말 논란으로 파문을 일으킨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당직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26일 당 윤리심판원은 3차 회의를 열고 무기명투표를 실시한 결과 정 최고위원에 대해 이 같은 징계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처분은 최고 수준인 제명부터 당원자격정지(1개월~2년), 당직직위해제, 당직자격정지(1개월~2년), 경고까지 5단계로 내릴 수 있다.

윤리심판원 간사인 민 의원은 "당헌·당규상 공천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징계의 종류는 제명과 당원자격정지"라며 "정 최고위원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 최고위원은 내년 4월 총선 공천 배제 위기에선 벗어날 수 있게 됐지만 일부 부정적인 영향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당규상 징계 전력자는 공천관리심사위 심사시 총합계의 10% 이하 범위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또 내년 총선 때까지 지역위원장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등 지역구 활동에도 제한을 받게 된다. 조직강화특별위(조강특위)가 이번 징계와 관련, 정 최고위원의 지역구인 마포을을 '사고지역'으로 판정하면 공직선거 후보자의 부적격 심사 기준에 해당하게 된다. 사고지역 판정 경력자더라도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하면 예외적으로 '부적격'을 면할 수는 있다.


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직 정지로 총선 공천권 행사도 불가능해졌다.


한편 정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결정은 심판위원 9명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이뤄졌다. 1차 투표에서 '당직자격정지'(7명)가 '당원자격정지'(2명)를 압도한 가운데 기간을 정하기 위한 2차 투표에서는 '1년'이 6명으로 '6개월'(3명)보다 많아 최종 '당직자격정지 1년'으로 귀결됐다.


앞서 새정치연합 비주류 쪽에서는 정 최고위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엇지만 의원 32명 및 지역위원장 40명의 탄원서 제출과 '막말' 상대방인 주승용 최고위원이 선처를 부탁한 점 등이 정상참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심판원의 결정은 최고위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최종심' 성격을 갖고 있으나, 정 최고위원은 통보를 받은 지 7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정 최고위원은 당의 징계 결정 뒤 공식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채 향후 대응책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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