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합의를 두고 야당이 주장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로 여야 막판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3+3 회동'을 열고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최종 담판을 3시간여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여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적연금 강화 등의 논의를 위한 사회적 기구와 특위 구성 등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
다만 야당이 내세운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 문제가 여당과 이견차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세월호법 시행령 수정을 위한 국회법을 농해수위에서 의결해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여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회동 도중 나와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시행령과 관련해 고쳐달라 요구했더니, 청와대나 정부가 안 들을테니까 농해수위에서 의결을 못할 거라고 한다"며 "그럼 하나마나한 일을, 왜 속이는 짓을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세월호법 시행령과 관련해 "크게 두가지 문제가 있다"면서 "사무처를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데 시행령으로 정한 것과 법 발효가 1월1일로 정해져 아직 기구도 안 만들었는데 조사기간이 5개월이 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쟁점으로 떠올랐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거취 문제는 야당의 양보로 일단락 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문형표 장관 건 등은 새누리당이 원하는 대로 해줬다. 저희가 가진 초안은 다 양보하고 문구도 수정했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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