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금융위원회는 27일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현대해상이 현대하이카다이렉트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것을 허가했다. 단 현금, 후순위 차입금 상환을 위한 매도가능증권 일부, 후순위채무 300억원 및 선급법인세 등 기타 양수도할 수 없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일부 자산·부채 등은 영업양수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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