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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업공시 제도 개편안 내달 1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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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2중 공시' 내달부터 없애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김민영 기자]앞으로 상장사들은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의 다른 공시 서식에 따라 2중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과 거래소의 중복공시 서식 통합,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기업의 공시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기업공시 제도 개편안(초안)'을 다음 달 1일 내놓는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당초 28일 기업공시 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관련 기관 간 추가 조율의 필요성이 제기돼 내달 1일로 연기했다. 개편안의 취지는 비효율적인 공시 절차를 손봐 기업이 공시 업무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투자자에게 보다 유용한 기업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공시제도 개편안은 투자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맞게 중복된 정보는 줄이고 최신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라며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당장 가능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에 중복 공시되는 내용에 대해 서식, 내용 등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거래소, 금감원, 공정위 등 3개 기관에 흩어져 있는 공시시스템을 전수 조사했다. 조사 결과 중복공시 항목은 총 13개로 집계됐으며 이들 항목의 경우 개편된 통합 서식에 따라 공시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금감원, 거래소로 이원화된 기업공시시스템은 하나의 창구로 단일화 된다. 기업의 공시담당자는 그간 금감원(DART)과 거래소(KIND)에 각각 공시를 해왔지만 앞으로는 새롭게 구축된 종합정보시스템에 한 번만 하면 된다.


새로 구축될 종합정보시스템은 현재 3개 기관이 함께 개발 중이며 운영은 거래소가 맡는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금감원과 거래소가 이곳을 통해 공시 정보를 취득하게 돼 기업 공시담당자로서는 공시 정보 입력에 들이는 시간과 정보를 절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업의 공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에 열거된 수시공시 사항 중 일부 항목은 자율공시로 전환된다. 수시공시란 상장 기업이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변동사항을 금감원 또는 거래소에 제출, 일반대중에 공시하는 법으로 규정한 절차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기업들은 일부 수시공시에 한해 의무 제출이 면제된다. 다만 공시 업무의 자율성을 부과하는 만큼 불성실공시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강화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거래소 입장에서는 기업들의 공시 부담이 커지면 상장을 꺼릴 수밖에 없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 정보가 더 많이 제공될수록 기업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기업에게 자유는 주되 책임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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