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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건드린 연금개혁…세금전쟁 다시 달아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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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의 공적연금 강화 재원 마련 핵심
-재원 방안 마련에 野 법인세 등 증세 카드 다시 건드려
-6월~8월 세법 정상화, 세법개정안 발표 등과 맞물려
-연말까지 증세 없는 복지 논란 재부상할 듯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잠시 가라앉았던 증세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논의될 공적연금 강화를 두고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란이 촉발되고 있으며, 연말정산 후속책에 대한 세법 정상화 방안과 내년도 세법개정안 발표도 6∼8월에 맞물리며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이 재부상할 조짐이다.

정치권에 증세 논란이 다시 거세진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렛대가 됐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에 공적연금 강화 논의를 포함하고 있다. 공적연금 강화는 사회적 기구를 통해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여야가 수치 명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의 경우 청와대는 1702조원의 세금 폭탄을 꺼내들며 난색을 표했다. 야당 원내대표가 절충안으로 제시한 현재의 소득 상위 70%가 받는 기초연금을 90∼95%로 확대하는 안도 정부의 재정 부담이 발목을 잡았다.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재원 마련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자 야당은 증세 논의에 불을 지피고 있다. 공적연금 강화에 돈이 문제라면 부자증세와 법인세인상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야당이 주장해온 법인세 정상화가 핵심이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초연금 확대 등 사각지대 해소는 결국 세금 투입이다"며 "당연히 법인세 정상화가 필연적인 것이다. 공무원연금 논의와 함께 법인세 인상을 거론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와 맞물려 정부는 6월 국회에 세법 정상화와 세수 기반 확대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지난 연말정산 보완조치로 면세자 비율 증가와 세수 부족 문제가 발생하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해결 방안을 6월 국회에 보고하라고 요청했었다. 세법 정상화에 대한 여야 논의도 함께 이뤄진다. 또한 정부의 내년도 세법개정안 윤곽도 7월 말에서 8월 중 발표된다. 정부의 재정 적자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증세 문제는 불가피하게 거론될 수 밖에 없다. 공적연금 강화 방안이 마무리되는 하반기까지 증세 공방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여당도 증세 논란을 외면하지 않고 있다. 만성적인 세수 결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세수 부족 뿐만 아니라 통합재정 수지와 관리 대상 재정수지 모두 전례 없이 악화되고 있다"며 "경제 정책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내에서는 법인세 인상 검토도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다만 선(先)구조개혁 후(後) 증세 기조는 여전하다. 기재위 조세소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법인세 인상하는 것도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세금 인상은 마지막이다. 현재는 경제 활성화와 재정개혁을 좀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시기다"고 강조했다.


증세 효과에 대한 공방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인상으로 세수 결손과 복지 문제 등을 다 해결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KDI는 최근 발표한 '최근 국세수입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세율인하(22%)로 인해 4조원 정도 법인세가 덜 걷히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법인세 전체 과표구간의 세율을 3%포인트 인상하면 예상할 수 있는 세수증가 규모는 대략 5조4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증세로 조달해야 할 추가재원의 최소 규모는 7조∼8조원인데 법인세 인상으로는 세수 확보 효과 보다 내수 침체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다. 30조원의 재정적자를 보는 현실에서 법인세 인상만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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