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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건축사 대상 건축협정 시범사업 아이디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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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사업 참여 기회 제공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는 전국 4곳에서 추진되는 건축협정 시범사업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22일부터 '건축협정 시범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건축협정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건축협정제도는 토지주 등 이해당사자 이견 조정과 건축협정 설계 및 체결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범 대상지별로 건축전문지식이 있는 건축사와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건축사가 선정되면 건축협정준비위원회(건축사·주민·지자체) 구성과 건축협정 인가 신청안 작성 등 건축협정을 위한 후속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공모 대상지는 서울(장위동)과 부산(영주동), 경북 영주(영주2동), 전북 군산(월명동) 등 총 4곳이다. 공모대상 지역(특별시 또는 시·도)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업한 만 45세 이하의 신진건축사는 참가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건축사는 다음 달 15~19일 사이에 건축협정시범대상지에 대한 개념도 및 설명서를 포함한 제출물을 접수하면 된다.


응모결과는 심사위원회에서 서면평가 및 인터뷰심사를 통해 다음 달 30일 발표된다. 주요 심사기준은 건축협정 개념 이해도와 아이디어의 참신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등이다.


당선자들에게는 건축협정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소요비용 일부는 이번 공모를 주관하는 건축도시공간 연구소가 지원하고 정부는 당선자의 작품을 소개하는 홍보물을 제작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auri.re.kr, Kraa.kira.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031-478-9684)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협정사업을 활용하는 경우 각종 건축기준으로 정비가 어려웠던 노후화된 도심 주택지도 쉽게 정비할 수 있다"며 "건축협정사업의 성공모델을 만들고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신진건축사들이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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