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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준공 검사시 감사원 무작위 지정·모니터링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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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행건축사제도' 9대 운영 개선책 마련
투명성·효율성 강화에 초점


서울시, 준공 검사시 감사원 무작위 지정·모니터링제 도입 건축 현장 점검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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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론 건축물 사용승인 시 현장에서 건물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 확인하는 '업무대행건축사'를 무작위로 배정한다. 또 이들 업무수행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대행건축사제도' 9대 운영 개선책을 마련·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업무대행건축사제도(기존 특별검사원)는 건축물 완공 후 건축주가 해당 자치구에 사용승인 신청을 할 때 실시하는 현장조사를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제3의 검사원이 수행하는 제도다. 감리자가 위법사항을 보고도 눈감아 주는 등의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999년 8월 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우선 시는 업무 순번이 사전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건축사 업무 배정을 순번제에서 무작위 추첨(랜덤)제로 바꿨다. 기존엔 10개의 순번을 정해놓고 매달 이 중 하나를 선택해 그 순번대로 감사원을 배정했었다.


모니터링 제도도 도입한다. 현장조사 시에는 감리자와 건축주와 함께 확인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검사·확인 후에는 건축주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만족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우수 업무대행건축사에게는 모범검사원 표창(서울시장)이 수여된다.


건축사 지정 요청부터 현장조사, 검사조서 제출 전 과정의 주요 내용도 개선한다. 지정절차는 팩스 접수에서 온라인 접수로 바꾸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업무지정 및 사용검사조서 통보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현장조사·검사조서 제출시한을 업무 지정 후 24시간 이내에서 36시간 이내로 늘린다.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현장을 꼼꼼히 살피라는 취지다. 지적 사항이 있는 경우 재검은 기존 업무대행건축사가 수행하고, 3차 검사부터는 담당공무원이 맡는다.


업무대행건축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필수이수교육에 '윤리'를 추가해 1년에 4시간 이상 이수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업무배정에서 즉시 제외된다. 또 업무대행건축사 업무수행 시에는 해당 현장에 대한 검사원 명단과 지정내용을 서울시건축사회 홈페이지에 공개해 투명한 업무처리를 유도한다. 부당행위 발생 시에는 협회 차원의 징계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진희선 시 주택건축국장은 "업무대행건축사가 현업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러한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2년 임기로 활동할 제10기 업무대행건축사 350명을 대상으로 6일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에서 발대식을 열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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