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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순천 신대지구 개발업체서 뒷돈 받은 공무원 2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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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강]


검찰이 전남 순천 신대지구 개발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현직 공무원 2명을 긴급체포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6일 순천 신대지구 개발 과정에서 개발 업체에 업무 편의를 제공하고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현직 전남도청 간부 A씨와 순천시청 공무원 B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신대지구 개발 과정에서 업체에 업무 편의를, B씨는 세금 감면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거쳐 구체적인 금품수수 액수 등 혐의를 확인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3일 회사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200억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정원주(48) 중흥건설 사장을 구속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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