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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채권 파킹거래' 수사…업계 관행에 제동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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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쿼리투신 펀드 매니저·7개 증권사 연루…금감원서 검찰 수사 의뢰

檢, '불법채권 파킹거래' 수사…업계 관행에 제동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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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검찰이 불법 채권 파킹 거래에 '첫 칼'을 빼들었다. 증권사와 운용사의 관행적 행태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와 증권사 직원들이 결탁해 불법적인 채권거래를 한 혐의를 포착해 서울 여의도 소재 7개 증권사 본점을 27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아이엠투자증권ㆍ키움증권KTB투자증권HMC투자증권현대증권신영증권동부증권 여의도 소재 본점 사무실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곳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파견해 하드디스크와 내부 투자 문서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운용사 펀드매니저와 증권사가 공모해 불법적 채권 파킹거래를 했다고 보고 있다. 채권 파킹거래는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가 사들인 채권을 장부에 적지 않고 중개업자인 증권사에 잠시 맡기는 것을 말한다. 이 기간 동안 추가 이익 또는 추가손실이 발생한다. 투자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이뤄지기에 불법이다.


검찰은 맥쿼리투자신탁운용(前 ING자산운용) 전 펀드매니저 두모씨가 이 사건을 주도해 최대 4600억원 상당의 채권을 파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주 맥쿼리투신운용을 압수수색했고, 두씨를 구속했다.


아울러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 된 7개 증권사들은 펀드매니저와 짜고 채권파킹거래에 가담해 투자일임재산에 113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검찰 수사는 금융감독원의 수사의뢰로 시작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맥쿼리투신운용과 7개 증권사의 불법 채권파킹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금감원은 별도로 지난해 금융위원회 의결을 받아 맥쿼리 투신운용에게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1억원을 내렸다. 또 공모한 현대증권ㆍHMC투자증권ㆍ아이엠투자증권ㆍ동부증권ㆍ키움증권ㆍKTB투자증권ㆍ신영증권에 기관경고ㆍ기관주의 조치를 하고 과태료 2500~50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에 이어 수사기관이 불법 채권 파킹거래에 처음으로 강제수사에 나서며 증권사와 운용사의 거래 행태가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그간 채권 파킹은 펀드매니저와 증권사간의 관행적 거래법이었다. 특히 금리 하락기에는 채권 값이 오르기에 파킹을 통해 결제를 늦게 하는 것이 증권사와 운용사 모두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인식이 있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채권 거래 규모가 크니 펀드매니저가 (불법 파킹 거래)를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수 없었고, 증권사도 수익이 나니 그렇게 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관행적 '음지의 거래'는 수사기관의 철퇴를 맞으며 최소 단기적으로는 줄어들 전망이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금감원 제재와 검찰 수사로 뒤숭숭하기에 일각에서는 (채권 파킹과 관련해)'몸 사릴 때가 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전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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