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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동 사채왕' 뒷돈 前 판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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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청탁 받고 2억원대 금품수수…법원 "사법신뢰 회복 위해 엄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21일 이른바 ‘명동 사채왕’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민호 전 판사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2억6864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판사는 원래 검사로 법조인 생활을 하다 법관으로 자리를 옮긴 인물이다. 그는 검사 시절 친척으로부터 ‘명동 사채왕’ 최모(61·구속기소)씨를 소개받았다.

최씨는 청탁을 목적으로 최 전 판사에게 접근했고, 최 전 판사도 의도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최 전 판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최씨로부터 공갈·마약 등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판사는 청탁 과정에서 5차례에 걸쳐 2억6864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올해 1월 구속 기소됐다. 최 전 판사는 수원지법 판사로 일하던 당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사직서를 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최 전 판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그릇된 욕심과 행동으로 인해 무너진 국민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장기 실형에 처해 엄벌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은 자신의 재산과 인생이 걸린 중요한 재판의 권한을 성실하고 공정한 법관이 맡도록 위임했다. 피고인이 판사로서 새로이 발을 딛고자 했다면 무거운 사명감을 품고 스스로 그런 자격이 있는지 항상 되새겨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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