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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사채업자에 뒷돈 받은 현직 판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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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사채업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민호(43·사법연수원 31기) 수원지법 판사가 구속됐다. 현직 판사가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판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20일 "소명되는 범죄혐의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최 판사를 구속 수감했다.

당초 최 판사는 자숙의 의미로 이날 오후 3시 열린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심문 없이 수사기록을 검토해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판사는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61)씨에게 200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2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최씨는 공갈 및 사기, 협박, 마약, 위증교사, 변호사법 위반, 탈세 등 20여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돼 2년9개월째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최 판사가 2008년 12월 판사로 임용되기 전까지 근무한 지방 검찰청에서 마약 사건으로 기소된 최씨와 검사 신분으로 친분을 맺고 부적절한 청탁이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최 판사는 지난 17일부터 이틀 연속 검찰로부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18일 최 판사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판사는 검찰에 2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판사를 비롯해 최씨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 3명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 판사는 체포 직전 사표를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최 판사의 비위 행위가 중대한 것으로 판단,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징계 수위는 법관징계법에 따라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최대 징계 수위는 정직 1년이다. 다만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국가공무원법상 면직 사유가 되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무원직을 상실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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