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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5초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서울시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다음달 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1일 밝혔다.


단 지난 12일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종전근로·공적연금 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 소득이 있는 시민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 여부와 관계 없이 6월로 신고기간이 연장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말까지 회사를 통해 재정산 후 다음달 30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세액은 종전과 같은 종합소득세의 10%다.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동시 신고·납부는 국세청 전자 신고·납부 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지방소득세 별도 신고·납부는 ETAX 홈페이지(etax.seoul.go.kr)또는 행정자치부 WeTax 홈페이지(www.w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납부 세액의 20%, 미납 시 하루 0.03%가 가산세가 붙는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납세지)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로 문의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 문의는 홈텍스(126)·이택스(02-3151-3900)·위택스(110)에 전화로 문의 가능하다.


한편 올해 시 지방소득세 세입 예산은 총 3조 7476억원으로 법인 지방소득세가 1조 4145억원, 개인 지방소득세가 2조 3331억원이다. 이는 시 총 세입 예산(13조 6225억원) 중 27.5%를 차지하므로 시세 중 가장 비중이 높다.


시 김운규 세무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인 5월말(29일~31일)은 신고가 집중돼 신고·납부가 불편할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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