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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으로 가는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충남도, 최근 대법원에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안희정 도지사·김홍장 당진시장·복기왕 아산시장, 행정자치부 장관 상대로 상고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이 법정다툼으로까지 번져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법조계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충남도는 행정자치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결정과 관련,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지난 18일 대법원에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상고)을 냈다.



◆충남도, 절차 위법성 등 들어=대법원 상고의 원고는 안희정 충남도지사, 김홍장 당진시장, 복기왕 아산시장이며 피고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한위수 변호사가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충남도는 정부의 자치권 침해, 절차의 위법성 등 4가지 쟁점을 집중 부각시켜 대응할 방침이다.


법을 어기고 부당한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는 점과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에서 선례적으로 내렸던 해상도계 관련결정에 따라 이번 관할권 판단도 이뤄졌어야 한다는 점을 내세울 예정이다.


주민의 편의성, 형평성, 국토이용 효율성, 이웃자치단체와의 상생협력 등 새만금 판례기준 적용여부를 따지고 도계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운데서도 충남도 의견을 묻거나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입증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경기도의 비공식적 상생협약제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두 지역에 실질적 발전이 되지 않는 제안에 대해선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승욱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당진시민대책위원회의 별도소송 가능성과 관련, “소송을 따로 할 수도 있으나 대법원 상고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서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정책토론회=충남도는 법적 대응과 더불어 도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일에도 적극적이다.


허 부지사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관련 김동완 국회의원 주관 정책토론회’에 참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관할권을 되찾겠다”고 강조했다.


허 부지사, 김동완 의원, 김홍장 당진시장, 당진시민대책위 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는 이해선 당진시 안전행정과장의 경과보고와 김찬배 충남도 당진·평택항대응TF팀장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및 행정처리 문제점과 대책’을 주제로 한 발제, 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허 부지사는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에 관한 중앙분쟁조정위 결정은 지방의 관할구역을 임의로 조절할 수 있다는 반(反)지방자치적 태도에서 나온 것으로 지자체의 관할자치권을 명백히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허 부지사는 “충남도는 전국사례를 꼼꼼히 살펴 현행관할구역 관리실태와 문제점을 찾고 지방자치법에 대한 입법적 흠결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중앙분쟁조정위 심의·의결과정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한 쟁송 등 사법적·제도적으로 철저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진·평택항과 아산만권 해역은 환황해 아시아경제시대 교두보로 우리가 지키고 후손에게 물려줘야할 소중한 자산”이라며 민·관의 힘을 모아 총력 대응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허 부지사는 또 “이 싸움은 평택시민이나 경기도민과의 싸움이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제도를 운영하는 중앙정부의 잘못된 법률적·행정적 태도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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