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재조정위원회 의결에 대한 행정자치부 장관 결정 존중할 수 없다”며 자치단체 관할권 요구…충남도, “헌법정신 어긴 결정에 다퉈볼 것”, “아산만 공동발전 지역화합·단결은 이어갈 것”
$pos="C";$title="안희정(왼쪽에서 4번째) 충남도지사가 도청 브리핑룸에서 김홍장(5번째) 당진시장, 복기왕(3번째) 아산시장 등과 함께 ‘당진·평택항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txt="안희정(왼쪽에서 4번째) 충남도지사가 도청 브리핑룸에서 김홍장(5번째) 당진시장, 복기왕(3번째) 아산시장 등과 함께 ‘당진·평택항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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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남도가 당진·평택항 매립지 분할결정과 관련, 소송을 내어서라도 자방자치단체의 관할권 되찾기에 적극 나선다.
8일 충남도에 따르면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전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김홍장 당진시장, 복기왕 아산시장 등과 함께 ‘당진·평택항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강조했다.
안 지사는 “중앙분재조정위원회 의결에 대한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을 존중할 수 없다”며 정부에 자치단체 관할권을 존중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국가의 영토처럼 자치단체도 관할권을 보장받아야 하고 육지와 해상에도 적용해야함에도 범위와 영역을 행자부가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건 법률을 어기는 것”이라며 “이는 분명 자치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원에 관련소송을 내어서라도 행자부 결정이 잘못된 것이란 점을 입증하겠다”며 “헌법정신을 어긴 행자부 결정에 대해 다퉈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안 지사는 지난달 30일 행자부 장관에게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매립지 분할결정은 절차상 흠결이 있는 만큼 다시 심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행자부는 의결내용을 그대로 결정문에 담아 당진시 등지에 통보했다.
안 지사 “이 문제는 충남도와 경기도가 대화 등으로 풀어나갈 수 없는 만큼 소송을 해야 한다”며 “아산만 공동발전을 위해 지역간 화합과 단결 노력은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남도계 및 당진 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도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불공정했고 결정도 부당했다”며 “당진시민들은 온힘을 다해 당진 땅을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현기 ‘충남도계 및 당진 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말살하고 갈등을 만들었다”며 “도계침탈은 도발인 만큼 당진 땅을 지키기기 위해 모든 수단을 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당진 땅 지키기 의지를 알리기 위해 서해안고속도로 막기 등에도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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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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