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공재광";$txt="공재광 평택시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진시에 편입됐던 평택항 서부두 신규매립지를 행자부가 평택시 땅으로 결정한데 대해 환영한다며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있다. ";$size="550,344,0";$no="2015041413592394600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평택)=이영규 기자] 공재광 평택시장이 13일 평택시로 편입된 68만㎡의 평택항 서부두 신규매립지 개발을 위해 항만공사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 시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13일 행정자치부가 평택ㆍ당진항 매립지에 대해 분할 귀속 결정을 한 것을 환영한다"며 "매립지 개발을 위해 충남 아산 및 당진시에 상생협력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생협력 차원에서 당진의 해수욕장, 삽교천과 아산만, 평택호 등을 잇는 관광벨트를 만드는 방안을 주변 자치단체와 논의하겠다"며 "평택항은 국가와 경기도, 평택시와 당진시가 함께 키우고 발전시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매립지 개발은 자치단체 재정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비 확보 차원에서 별도의 항만공사 설립도 해양수산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pos="C";$title="평택항";$txt="평택항 매립지 경계분쟁 현황";$size="550,387,0";$no="2015041413592394600_2.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4년 평택항 서부두 매립지 67만9589㎡를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행정구역을 충남 당진시에 편입시켰다. 이에 따라 당진시는 서부두를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976번지로 명명했다. 하지만 평택시가 서부두에 대해 실효적 지배를 지속하면서 두 자치단체 간 관할권 분쟁이 불거졌다.
이처럼 논란이 불거지자,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당진시 신평면 매산리 신규매립지 총 96만2236㎡ 가운데 제방의 안쪽 28만2746㎡는 당진시 관할로, 나머지 67만9589㎡는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진시가 "행자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제소하겠다고 밝히는 등 반발하고 있다.
행자부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자치단체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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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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