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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서울시, 한전 부지 개발공여금 법적소송 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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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한전 부지 개발 공공기여금 독식 위한 행정 권한 도 넘는 다며 법적 소송 주장...서울시, 강남구 소송과 관련 없이 일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 밝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전 부지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과 관련, 강남구가 서울시에 법적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강남구가 이성을 잃은 처사를 하고 있다며 소송으로 가더라도 일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밝혀 주목된다.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5월13일 서울시가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68만 강남구민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묵살한 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원안 가결’한 것에 대해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 등이 주축이 되고 강남구도 참여하는 소송단을 구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강남구가 소송을 하는 것과 서울시가 일을 해야 하는 것은 별개"라며 묵살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는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을 하는 것일 뿐"이라고 반응했다.


68만737명이 서명, 공공기여는 강남구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음에도 서울시는 이에 귀를 기울이기는 커녕 약 3000건 운운하는 허위사실을 유포, 68만여명의 진실을 묵살했다는 것이다.


강남구는 68만4199명의 서명이 담긴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했음에도 불구 서울시는 강남구 주민과 직장인들 67만8715명이 서명한 반대 의견서를 1건으로 처리, ‘주민의견서가 약 5000 건 접수됐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이다.


또‘공공기여는 강남구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약 3000건’이라는 허위사실로 진실을 은폐하고 허위보도했다고 반박했다.


의견제출 현황을 분석해 보면 68만4108명이 강남구의 의견에 적극 찬성, ▲한전부지 개발 시 교통대란, 환경피해가 자명한 데 피해지역의 기반시설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68만737명 ▲서울시 소유 종합운동장 리모델링을 위한 구역확대 절대 반대 의견이 1640명 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5월14일 각종 일간지 및 방송보도와 인터넷 매체 등에 68만의 반대 의견을 누락한 채 ‘약 5000건’의 주민의견서만 접수된 것처럼 축소 왜곡된 보도자료를 배포, 기초자치단체 권익보호를 위해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소송단을 구성, 즉각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3월10일 서울시는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열람공고, 4월8일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수정가결’했다고 반박했다.


이는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두 번이나 열람공고를 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한 사유는 무엇인지 서울시는 그 의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계획도서 중 계획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축척 1000분의 1 또는 축척 5000분의 1의 지형도에 작성’하도록 돼 있었으나 지난 4월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시에도 ‘축척 1만분의 1’ 지적도로 심의에 상정, 입안의 법적 요건인 축척과 도면작성기준(지형도) 2가지를 불비한 채 수정가결 처리, 법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강남구는 이같이 서울시가 법령을 위반하면서 주민의견을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결정고시를 강행한다면 강남구민과 함께 강력한 법정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서울시가 민심을 허위로 왜곡·은폐하고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추진하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대로 결정 고시까지 감행한다면 주민들의 강력한 소송 제기 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결정고시와 관계없이 허위사실 유포와 권한남용에 대해서는 즉시 형사고발 준비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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