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고용노동부는 임금교섭이 본격화 되는 5·6월에 맞춰 부당노동행위 등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노사관계 취약 사업장 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일제히 실시한다. ▲ 사내 하청·외주화로 노사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장 ▲ 친기업노조 설립 지원 등 부당노동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 ▲ 노사 간 다툼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사업장 등이 집중점검 대상이다.
특히 사이버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된 부당노동행위 사례들에 대하여는 출장 확인하는 등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부 고발자 보호를 위해 제보자의 신원에 대하여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임무송 노사협력정책관은 “이번 점검 과정에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기본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이번 예방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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