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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특혜 논란 땅, 공공 주도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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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ㆍ개발이익환수 논란에 국토부 법안 수정 처리키로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부지 공급과 관련해 특혜시비가 있는 땅에 대해 공공기관의 참여를 늘리기로 했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국회에서 논의될 임대주택법 개정 수정안에 그린벨트나 용도지역 상향 조정 등으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경기지방공사 등 공공 기관이 토지 보상과 용지 조성을 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


즉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토지를 개발해 민간에 매각, 특혜시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뉴스테이 추진 과정에서 민간 기업에 특혜가 집중된다는 야당과 시민단체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당초 국토부는 민간의 부지 확보를 쉽게 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지를 기업형 임대 공급촉진지구로 지정, 개발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3분의 1 이상 출자하도록 한 의무규정을 2017년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키로 하는 등 용지 공급을 민간 주도로 추진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 기업형 임대 택지를 제공하면 민간 토지 수용권 부여에 따른 특혜와 개발이익환수 논란을 잠재울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그린벨트 해제지 등에서 민간의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경우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개발이익환수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또한 뉴스테이 용적률과 건폐율을 법정 상한선까지 높여주기로 했던 조항도 기업형 임대 공급 촉진지구로만 적용 범위를 한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며 "향후 임대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등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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