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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공익제보 이해관 前 새노조위원장 복직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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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공익제보 이해관 前 새노조위원장 복직시켜야" KT 광화문 신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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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참여연대ㆍKT새노동조합 등은 15일 KT에 '세계 7대 자연경관 국제전화 투표 사건'과 관련한 공익제보 후 해직된 이해관(52) 전 새노조 위원장을 복직조치 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2011년에 진행된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투표'였다. 당시 스위스에 본부를 둔 뉴세븐원더스(The New 7 Wonders) 재단은 제주도를 포함한 28개 지역을 대상으로 전화투표를 진행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듬해 KT가 사실상 국내 전화인 투표전화를 국제 전화로 홍보하고, 1건당 100원으로 명시된 투표문자 요금을 1건당 150원으로 올려받아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제보했다.

이후 KT는 이 전 위원장을 원래 근무지인 서울에서 한 참 떨어진 가평으로 전보했고, 이후 그가 요통을 호소하며 병가를 냈음에도 무단결근을 이유로 2012년 12월31일 해임조치를 내렸다.


권익위는 이같은 조치가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이라고 보고 KT에 전보ㆍ해임을 취소하라 요구했고, KT가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3년간의 지루한 법적 소송이 전개됐다.

3년 가까운 법정공방이 이어지던 가운데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KT의 소송에서 이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무혐의로 결정했지만 신고 내용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법원 역시 지난달 27일 KT가 해임조치 이전에 단행한 징계ㆍ전보조치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전 위원장에게 복직의 길이 열린 것이다.


참여연대 등은 "KT는 제주 7대 경관 국제전화 사기사건을 양심적으로 제보했을 뿐 아니라 이석채 전 회장 재직시의 불법ㆍ부실 경영문제를 주도적으로 문제제기 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보복 및 부당해고 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있다"며 "KT가 국민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한다면, 황창규 회장은 이 전 위원장 부터 즉시 복직조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낙하산으로 내려온 이 전 회장은 불법ㆍ부실 경영 끝에 재판에 회부됐지만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이 이 전 회장 당시의 불법ㆍ부실ㆍ비리경영에 대해서도 재수사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KT 새노조와 참여연대 등은 지난 12일 이 전 위원장의 복직과 윤리경영ㆍ사회책임경영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황창규 회장에게 면담협조 공문을 보냈다. 이들은 "이번 면담을 통해 황 회장에게 이 전 위원장의 복직을 호소하고, KT가 윤리경영과 노동ㆍ인권 존중 경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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