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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옛 한양도성 아우르는 '도심역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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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년 역사문화 관리원칙 담은 '역사도심 기본계획' 발표
사대문 인근 건축물 높이 90m로 제한…저층 건폐율은 80%로 완화
지구단위계획·재생사업 등 정책수립 기본지침으로 활용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서울 한양도성 안 상업지역에서 건물을 새로 지을 때는 최고 높이 90m까지만 가능해진다. 종묘, 창덕궁, 경복궁 등 주요 문화재 주변과 남산 주변은 지역의 고유 특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성관리지구로 지정돼 철거형 재개발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기존 성장과 개발 위주로 진행했던 도심 관리를 '역사문화도시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10년만에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004년부터 적용해온 도심부에 대한 도시계획적인 관리 틀인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심부 발전계획'을 '역사도심 기본계획'으로 보완·발전시키고,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맞춰 한양도성 전체 지역에 확대 적용한 것이다.

이 계획은 '시민의 삶과 역사가 함께하는 도심'이라는 미래상 아래 역사, 보행, 주거, 산업, 안전·친환경 부문 등 5대 핵심이슈별 계획과 공간관리계획으로 구성된다. 또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의 도시계획 뿐 아니라 도심부에 대한 각종 문화, 교통, 주거, 산업, 환경 관련 사업 및 계획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역사문화 보고 즐기도록 가로물 정비·보행연결 강화= 이를 위해 시는 첫번째로 삶의 흔적이 쌓여 역사가 되는 도심을 구현한다. 문화재, 한옥으로 한정된 역사문화자원 범위를 방치되거나 무관심했던 근현대 건축자산, 옛길, 생활유산 등 9개의 역사문화자원으로 확대·관리하고 자원을 활용한 지역 재생을 유도한다.


또 보행이 편리하고 매력 있는 도심을 조성한다. 한양도성 내 주요 가로들에 대해서 보행에 방해되는 입간판, 적치물 등 도로지장물 관리와 전신주 지중화, 간판정비 등 종합적 환경개선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세종대로 등 역사적인 주요 옛길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보행로를 넓히고,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해 보행연결을 원활하게 한다.


특색 있고 살기 편한 도심을 구현하기 위해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상업·산업용도의 확산을 제한하고 북촌, 경복궁 서측, 혜화동, 이화동, 회현동, 필동, 장충동 등 한양도성 내 구릉지 주거지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종합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쇠락해가는 귀금속·인쇄·패션산업과 전통시장 등을 육성해 다양하고 활력 넘치는 도심을 만드는 한편, 한옥 및 목조 밀집주거지 등을 중심으로 화재·수해에 대한 안전대책도 마련한다.


서울시, 옛 한양도성 아우르는 '도심역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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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사산·한양도성 조망과 지역특성 고려한 높이관리= 이와 함게 도심부 관리범위를 한양도성 내 전체지역으로 확대하고 관리유형은 이해하기 쉽도록 기존의 4개 관리유형을 3개 유형으로 단순화한다. 특성보존지구는 특성관리지구로, 재개발지구는 정비관리지구로, 나머지 자율갱신지구와 종합정비지구는 일반관리지구로 통합함으로써 알기 쉽게 조정했다.


이에 따라 도심부 내 북촌, 인사동, 관철동, 명동, 정동, 남대문시장과 세종로 주변지역과 광장시장, 북창동, 운현궁 등 특성관리지구는 역사, 문화, 경관적 특성을 보유한 지역인 만큼 필지합병을 통한 대규모 개발보다는 지역특성을 활용한 도시재생을 유도하게 된다.


또 정비관리지구는 기존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발 및 활성화를 유도하되, 역사자원, 기존 필지 및 가로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복형, 일반형 정비수법을 적용한다.


종로4가 일대, 동대문 DDP 주변 일대의 일반관리지구는 개별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지역인 만큼 현재 상황에서 자율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유도한다.


시는 특히 2000년부터 건축물 높이를 내사산 높이 이내(90m)로 관리해 오던 기본원칙을 유지하되, 지난 10년 동안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적용됐던 높이 완화를 지양하고 저층부 건폐율 완화(60%→80%)를 통해 용적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평 1·2·4지구처럼 대규모 문화재가 발견돼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반드시 줘야 하는 상황 외에는 원천적으로 90m 이상 건물을 금지하기로 했다.


◆역사문화자원 관리지침으로 보존·활용 가능성 제고= 이번 계획에는 역사, 보행, 주거, 산업, 안전·친환경 등 도심부의 5대 이슈에 따른 15개 전략과 40개 실천과제도 포함됐다.


현재 확인된 210개 근현대건축물 외에도 옛길, 옛물길, 생활유산 등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9개 요소로 구분하고, 개별 계획과 사업시행시 해당구역에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어떻게 관리·활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역사문화자원은 성격과 관리유형에 따라 한양도성, 옛길, 옛물길, 도시평면, 역사적 경관, 건조물, 도시구조물·조경요소, 멸실·매장문화재, 생활유산 등으로 구분되며, 보존 및 활용의 범위와 방법 등을 제시해 자원 활용의 예측가능성도 높였다.


시는 또 한양도성 내를 세종대로 주변, 북촌·인사동·돈화문로, 경복궁 서측, 대학로, 동대문 주변, 세운상가 주변, 남산 주변 등 7개 지역으로 구분해 역사·문화·창조산업·자연 등 각 지역성에 맞는 주제와 원칙을 정해 관리키로 했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서울이 600년 고도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그 역사를 간직한 한양도성 지역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역사도심 기본계획을 통해 역사·문화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시민 삶과 조화를 이루는 재생을 통해 세계 유수의 역사도시에 견줘도 손색이 없는 역사문화 중심지로 가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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