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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는 지난 13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금천구 시흥동 113-112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안을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
금천구청 청사 맞은 편, 필승아파트 옆에 위치한 이 사업지는 25m 도로와 지하철1호선 금천구청역 등이 맞닿아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다.
이번 계획안은 특별계획구역 내 미동의 부지를 제척하고, 건축물 규모, 공개공지 위치 등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대지면적 2625㎡에 용적률 532.66%를 적용, 지하 6층~지상 13층 규모의 건물을 짓도록 했다.
또 금천구청역 앞으로 3760㎡ 규모의 광장을 조성, 주민들에게 쾌적한 보행 환경과 도심 속 휴식처를 제공하게 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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