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14일 강씨를 둘러싼 ‘자살방조’ 등의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씨는 1991년 5월 사건이 발생한지 24년만에, 2008년 1월 재심을 청구한지 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유서대필 사건은 1991년 전국민족민주연합 간부였던 김기설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투신자살하자 검찰이 김씨 동료였던 강씨가 유서를 대필해줬다고 발표한 사건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당시 김씨 유서와 강씨 진술서 필적이 같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강씨는 자살방조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을 확정 받아 복역한 뒤 만기 출소했다.
유서대필 사건은 강경대군 치사사건으로 위기에 몰렸던 노태우 정부에게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준 사건이다. 하지만 유서대필 자체에 대한 의문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11월 국과수 재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유서 작성자는 강씨가 아니라 숨진 김씨 자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결국 1991년 사건이 벌어진 후 국과수와 검찰, 법원이 잘못된 결과를 내놓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강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서울고법은 지난해 2월 “유서는 피고인이 아니라 김기설이 직접 작성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강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이 서울고법의 재심 판결을 받아들이면서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강씨는 유서대필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살아왔고, 현재 ‘간암’에 걸려 투병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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