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이재정";$txt="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13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size="550,325,0";$no="2015051316503781009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기소된 데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기소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서울시교육감들의 불행이 여러차례 있었고, 문제가 발생했다"며 "그러나 조(희연)교육감은 과거와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와 후보 간 선거과정에서 일종의 검증사항으로 문제 제기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다 해서 법적 제재를 하는 과정에 있다"며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먼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미 별 문제 아닌 것으로 결정한 사항인데 역시 법적 기관인 검찰에서는 이것을 추후에 문제 삼고 나섰다"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경찰도 이 사안을 접수한 뒤 무혐의 처리했다"며 "검찰이 일방적으로 기소한 것도 석연찮다"고 덧붙였다.
특히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 교육감의 경우 선거를 통해 검증을 거친 뒤 당선된 것인데 일부 언론기관에서 제기한 것을 가지고 검찰에서 하는 것은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고승덕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미국 영주권자라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해 고 전 후보 측과 진실공방을 벌였고, 이에 대해 고발이 이뤄지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양 후보에게 '경고' 조치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를 적용해 조 교육감을 기소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0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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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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