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내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교재 방문판매 상술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 들어 4월말까지 경기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학신입생 교재 방문판매 상술' 관련 상담건수는 78건이었다.
신입생들의 교재판매 상술 피해를 보면 판매상들이 학내에 들어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빙자해 물품을 강제 배송하거나, 책자나 CD, 인터넷 강의 등을 소개하면서 물품을 판매한 뒤 반품이나 수강철회를 거부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안산에 사는 K(19)씨는 3월초 판매업체가 학내에 들어와 설문조사를 한다고 해 응한 적이 있는데 책자가 배송되더니 교재대금 25만원을 청구해 낭패를 봤다.
화성에 사는 L(18)씨는 강의실까지 들어온 판매원의 설명을 듣고 인터넷강의를 신청한 후 철회하려고 했지만 업체에서 거부해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 방문판매법을 보면 만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이라면 14일이 지났어도 취소가 가능하다. 또 정상 판매도 14일 이내 철회할 수 있다.
강승호 도 공정경제과장은 "대학 신입생의 경우 쉽게 판매원의 상술에 속아 고가의 교재나 인터넷강의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다"며 "업체에서 부당하게 대금을 청구하거나 계약취소를 거부하면 소비자상담센터나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로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