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시행…여성공무원과 형평성 맞추는 취지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이미 3년을 보장받고 있는 여성공무원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육아휴직 대상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민간과 동일하게 조정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1년이었다. 반면 여성공무원은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쉴 수 있다. 이 같은 차이가 여성공무원의 경력단절을 가져오고, 성별 간 차별적 조항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라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했다.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도 현행 '만 8세이하이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서 민간과 동일하게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개정된다.
사람의 생명ㆍ신체 등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의사자ㆍ의상자의 유족(배우자ㆍ자녀)이 공무원시험에 지원할 경우 국가유공자와 같이 가점을 받도록 법이 바뀐다. 가점과 점수 등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무원이 금품ㆍ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행위로 적발된 경우, 감사원이나 검찰ㆍ경찰 등의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도 직위해제를 할 수 있게 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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