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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 '잦은 부서이동'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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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공무원들이 이 부서 저 부서 옮겨 근무하는 '순환보직 관행'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전문성과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필수보직기간과 대상 직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및 전문경력관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전체 직위 중 11.2%를 차지하는 전문직위 지정대상을 올해 15% 수준으로 확대한다. 전문직위란 통상ㆍ국제협력 등과 같이 높은 전문성이 요구돼, 순환보직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리를 말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인사ㆍ홍보 등 업무도 전문직위에 포함된다. 전문직위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4년 간 해당 업무를 떠날 수 없다.


또 일반직위의 필수보직 기간도 같은 취지에서 길어진다. 지금은 2년간 보직이동이 제한되는데 직무 특성에 따라 인허가, 민원 등 업무는 최소 2년, 그 외 일반직위는 3년간 제한하는 등 기관 자율적으로 판단해 전체 평균 필수보직 기간을 3년 이상으로 운영토록 규정했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순환보직관행 개선을 인사혁신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책임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경력관' 직종도 같은 일을 유지한다면 타 부처로 옮겨 근무할 수 있게 된다. 홍보나 사진, 속기사 등이 해당되는데, 각 분야 전문가를 범정부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또 이번 규정 개정안에는 경력단절 여성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요건'을 '퇴직 후 3년 이내'에서 '퇴직 후 6년 이내'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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