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광주 서부경찰서는 11일 옛 애인을 폭행한 혐의(폭행)로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 5일 오후 7시께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에서 옛 애인 B(49·여)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B씨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다툼을 벌이다 화를 이기지 못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경위는 이후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이날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위에 대한 감찰조사를 진행해 징계할 방침이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