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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축구연습장 인조잔디 입찰,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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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승용]


광주시 입찰공고 및 시방서 - 법원 결정문 ‘비교 분석’

광주시가 하계U대회에 쓰일 축구연습장 인조잔디 개·보수공사와 관련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법원의 판결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시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이라하듯 거짓해명과 B사를 접촉, 회유를 시도하는 등 그릇된 행정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2015 광주하계U대회 축구장 개·보수공사’ 입찰부터 계약까지의 문제점을 법원 결정문을 통해 비교·분석해봤다.


◆광주시의 입찰 공고 및 시방서, A사와 계약 체결

광주시 축구연습장 인조잔디 입찰, 무엇이 문제인가? <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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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3월12일 ‘2015광주하계U대회 축구장 개보수공사(인조잔디) 구매설치’ 입찰공고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2Star 필드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이어야 된다고 못 박았다. 인조잔디 규격은(표1 참조)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고 ‘충진재는 친환경제품인 SEBS칩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고 공고했다.


또한 인조잔디 설치 후에는 각 구장(3개소)마다 FIFA 인증(Field Test ­ FIFA 2 Star)을 6월 20일 이전에 득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광주시는 20일 입찰을 실시해 A사를 최저가 낙찰자로 선정했다.


광주시는 A사의 공사실적을 바탕으로 적격심사를 마치고 A사를 낙찰자로 결정, 3월 27일 A사에 물품계약의 승인통보와 입찰에 따른 계약 체결 전 A사가 제시한 제품을 납품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A사는 광주시가 입찰공고에 요구한 인조잔디 ‘파일(잔디 길이) 55㎜ 이상+규사+충진재(SEBS칩 ㎡ 당 11㎏)에 관한 랩 테스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광주시 축구연습장 인조잔디 입찰, 무엇이 문제인가? <표2>


A사는 파일길이 40㎜, 충진재 RPU, 4.5㎏/㎡, 쇼크패드 25㎜인 제품과 파일길이 40㎜, 충진재 TPE, 4.5㎏/㎡, 쇼크패드 10㎜인 제품(표2 참조)을 대상으로 한 랩 테스트 시험성적서를 광주시에 제출했다.


◆법원이 판단한 문제점 및 판결


법원은 이에 대해 광주시가 입찰공고를 통해 구매규격의 제품에 대한 랩 테스트 시험성적서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못한 A사와 구매규격을 임의로 변경하고 계약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입찰참가업체가 구매규격과 다른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 후에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것을 광주시가 허용하는 것은 입찰공고의 문언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광주시와 A사가 착공계에서 설치하기로 한 제품은 기본구조(광주시 입찰공고 표1 참조)의 제품과 구성이 다르고 단가 역시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이 같은 합의는 입찰공고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A사가 이 사건 계약체결 이전까지 랩 테스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광주시는 후순위 입찰참가자들이 이를 제출할 수 있는지를 확인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다른 입찰참가자들도 기본구조의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A사의 주장에만 의존해 입찰공고의 정한 사항을 위반했다며 A사에 혜택을 주고 다른 입찰참가자들에게는 계약체결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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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법원은 A사는 이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여 계약은 무효라고 결정했으며 광주시와 A사가 계약을 이행하려 하고 있는 이상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 공사중지명령도 인정했다.


이와 관련 입찰에 참여해 9순위 저가 입찰자로 선정된 B사는 광주시를 상대로 '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고 4월30일 계약무효와 공사중지명령 결정을 받았다.




문승용 기자 msynew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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