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세종]
신안군이 수산직불제 대상지역의 확대 시행으로 낙도 어업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열악한 낙도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정주권 안정을 위해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조건 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그동안 8㎞ 이상 떨어진 섬이나 여객선 운항 3회 미만인 섬을 대상으로 시행돼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여객선 운항이 3회 이하로 완화돼 대중교통 소요시간과 군청 소재지 선착장에서 섬 선착장까지의 거리를 가늠하는 벽지 선착장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대상지역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압해읍 매화도, 증도면 병풍도, 임자면 본도, 암태면 당사도가 신규 대상지역에 포함돼 269어가가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연육 되지 않은 주요 섬 대부분이 대상지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길호 군수는 “섬은 조건이 아주 열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수차례 해수부 방문과 지속적인 건의 끝에 수혜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됐다”며 “이에 그치지 않고 수산물로 분류된 천일염 어업 종사자들도 수산직불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보다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올해 직불금 16억4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 4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수산직불금 신청을 받고 있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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