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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소득세법, 원포인트 국회 처리"…연금개혁은 5월 국회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8초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4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6일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연말정산 추가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명시'라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5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산회된 후 기자들과 만나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등 급한 법안들은 내일 야당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최대한 빠른 시한 내로 의원들이 최대한 많이 모일 수 있는 날을 잡아서 원포인트 국회라도 해서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도 거부하지 못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 원내대표는 "야당이 지난 2일 당대표·원내대표 합의 이상으로 소득대체율 50% 요구를 새로 들고 나와서 결국 그것 때문에 거부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정안 통과 시한에 관해 묻자 유 원내대표는 "정해진 바 없다"면서 "내일 야당 원내대표가 새로 정해지면 그 사람과 이제까지 합의된 안을 바탕으로 이야기 하는 게 순리"라고 답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야당의 요구에 거부 의사를 재차 밝혔다. 그는 "합의된 것만 가지고 하자는 것"이라며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상당히 비판받고 있지만 합의는 살아야 한다. 자꾸 부칙 같은 것을 가지고 오는 건 정말 신사답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정의화 의장이 직권상정했고, 여당 의원들의 단독 표결로 처리됐다.


이와 관련해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오늘 표결처리에 새정치민주연합이 불참한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무려 78일 만에 대법관 공백 사태를 끊게 돼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정 의장은 대법관 장기 공백사태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의장에게 부여된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했다"며 "야당의 월권과 사법권 침해 행위를 끊기 위해 오늘 표결처리는 정당하고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전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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