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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누리과정 예산지원, 공무원연금개혁…"아무것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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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었으나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 한 건 만을 처리한 채 공무원연금개혁안, 연말정산 소득환급 대책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누리과정 예산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등 주요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공무원연금개혁안 후속작업 협상에 나섰다. 여야가 이견을 보인 부분은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사회적 기구)'를 만들기 위한 국회 규칙에 관한 부분이었다. 앞서 여야는 2일 공무원연금개혁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사회적 기구 설치에 합의했었다.

당시 실무기구 합의안에는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현재의 40%에서 50%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야당은 이같은 내용을 사회적 기구 규칙안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구체적 수치는 사회적 기구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여야는 오전과 오후에 걸쳐 협상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후 들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를 국회 규칙이 아닌 별첨자료에 첨부하자는 수정제안을 내놨지만 새누리당은 최고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2명의 최고위원이 반발해 추인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여당은 박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단독 의결했다. 야당은 항의의 표시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임명동의안은 158명의 여당 의원들이 참석해 151명이 찬성,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공무원연금개혁 후속 작업을 두고서 여야간의 합의 도출에 실패함에 따라 여당은 단독으로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 등을 시도했다. 하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미 박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단독으로 표결처리했다며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야당은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제외한 다른 법안 처리에도 거부 입장을 밝혔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여야 대표가 모두 합의하고 서명한 사안에 대해 청와대 한마디에 휘둘려 약속을 깼다"며 "그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연금개혁안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실패한 직후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앞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야당 원내대표가 (7일) 새로 정해지면 그 사람과 이제까지 합의된 안을 바탕으로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와 관련해 5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새정치연합이 이날 심야에 소집요구서를 서둘러 제출한 것은 5월 임시국회 소집을 하루라도 당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여야가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연말정산 소득환급 일정과 누리과정 예산 지원 등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여야와 정부는 연말정산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 개선안을 반영해 소급적용할 계획이었다. 이외에도 정부와 정치권은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이 개정될 경우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지방재정법이 통과되지 않음에 따라 목적예비비는 물론 지방채 발행도 미뤄졌다. 이미 일부 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부족사태가 심각한 상황에 내몰렸지만 이날 본회의에서도 법안 처리를 하지 못해 예산 부족사태는 장기화 국면이 이르게 됐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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