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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예비군 훈련 운영 시스템이 일부 변경되면서 대상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방부 동원기획실은 최근 예비군 홈페이지에 '예비군훈련 입소 시 주의사항' 공지를 올려 바뀐 규정을 안내했다.
공지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예비군훈련 입소시간 이후 도착자는 입소가 불가하고 훈련은 불참 처리된다. 훈련입소 시간이 오전 9시인 경우 9시가 지나면 1분만 늦어도 입소가 허용되지 않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입소 시간으로부터 30분까지는 지연입소를 허가하고 보충훈련을 부과했다.
또 올해 예비군의 훈련 체계는 개인임무 수행에서 마일즈, 사격, 스크린사격, 전술1, 전술2, 안보교육 등 분대단위 조별 미션수행으로 변경됐다.
이는 교관 및 조교에 의한 훈련 통제가 아닌 예비군들이 직접 훈련 코스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이다. 특히 분대단위 미션의 달성 여부에 따라 조기퇴소도 가능해졌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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